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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명예 훼손 등을 문제로 블라인드 처리된 글을 글쓴이가 쉽게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시조치란 특정 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간 대중이 읽지 못하게 차단하는 조치다. 현재 법에는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의 글쓴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다.

글쓴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글의 복구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런 권한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심의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한 30일이 지나면 삭제 수순에 들어간다.

이러한 관행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해제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2010년 8만5000여건이던 임시조치 건수가 2014년 들어서는 33만7000여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다음은 5만8000여건에서 11만6000여건으로 2배 가량 뛰었다.

앞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글쓴이의 즉각적인 글 복원 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단 글쓴이의 복원 조치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므로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글쓴이의 주장만 듣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복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도 거세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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