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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내린 판결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AI 알고리즘 자료를 활용해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주 검찰은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3년 체포된 에릭 루미스(34)의 재판에서 노스포인트사라는 스타트업의 AI 기기 '컴퍼스'를 활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컴퍼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폭력적이며 재범 가능성이 큰 위험인물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를 인정한 담당 판사는 루미스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루미스는 과거 3급 성폭력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루미스는 자신이 경찰관을 기만하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만 인정했는데도 알고리즘을 통해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컴퍼스 같은 양형 관련 AI 기기 제조사들은 사업 기밀을 이유로 알고리즘의 제작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NYT는 이 사건에서 루미스 측의 지적처럼 AI 알고리즘으로 형이 결정된 형사피고인이 컴퍼스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선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AI의 사용은 타당하나 특정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 알고리즘의 비밀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 AI 기기가 활용돼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실제 이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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