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화웨이의 특허재판에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중국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화웨이는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3000만대 이상 기기를 판매해 1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과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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