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침
6일 중국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푸젠성의 취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투자유한공사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3개 중국 자회사가 화웨이에 특허 침해로 8000만위안(약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도 중국에서 화웨이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취안저우왕에 따르면 화웨이는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20여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삼성이 3000만대 이상 기기를 판매해 12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배상과 특허침해 중단을 요구했다.
고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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