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드론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중국 민용항공국이 드론 실명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중국에는 올해 들어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20여 차례 있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영문판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이 드론 실명제를 검토 중이다.

이날 중국 민용항공국의 펑전린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등록하고 운영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실명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드론 수가 늘면서 위험도 커져 항공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밝혔다.

중국민항관리연구소의 류양 연구원은 "하늘이 시장이고 항공사가 백화점이라면 드론은 길거리의 행상"이라면서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작다. 드론이 떨어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드론 주인은 그냥 드론을 버리고 가버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12월에 드론 등록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의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공항 주변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국 정부도 다른 나라의 드론 규제 추세를 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 사업용 드론은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할 경우만 신고한다. 개인이 취미로 즐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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