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판결 엇갈려...통신 양강 맞소송에서 SK텔레콤이 KT에 완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법원이 SK텔레콤과 KT의 '상호접속료' 공방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접속이란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사업자 간에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벌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약 6년10개월치의 비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SK텔레콤은 KT가 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적게 냈다면서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고비용 방식으로 상호접속을 시켰다며 손해를 물어내라며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이 KT에 1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KT가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KT가 SK텔레콤에 미지급한 접속통화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