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조작, 고가·유해 물품, 청소년 심야이용 등 위반사항 집중단속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정부가 최근 인기를 업고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면서 1000곳을 돌파한 '인형뽑기방'의 불법영업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인형뽑기방 점포 수는 지난해 2월 21곳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도 안된 올해 1월 기준 1164곳으로 무려 55배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규정에 따른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인형뽑기 게임장들을 정기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익률을 높이려 게임기를 임의로 개·변조해 인형 획득을 어렵게 만들거나, 규정을 위반한 고가의 물품 및 청소년 유해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인형뽑기는 버튼이나 레버와 연결된 집게, 봉, 밀어내기 판 등을 작동시켜 경품을 잡아올리거나 밀어떨어뜨리는 '크레인 게임물'로 분류되며 다른 게임물처럼 등급분류 후 게임내용을 변경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기준 5000원 이하여야 하며 게임기기를 통하지 않고 업소가 직접 제공하면 안 된다. 불법경품을 제공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에 처해진다.

문체부는 이번에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곳도 단속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게임업소의 법정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그러나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게임장 출입이 가능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인형뽑기 게임기기를 실외에 설치하거나 경품으로 불법복제 캐릭터를 제공하는 것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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