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유해정보 20만건 조치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불법정보 중 성매매 및 음란정보가 전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20만17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수치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도박정보(5만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 정보(3만5920건·17.8%) 순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음란정보는 스마트폰과 SNS의 이용 확대로 전년 대비 61.6% 급증했다.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 게재하는 등 권리침해 유형도 7783건으로 1년 전보다 44.7% 늘었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 중에는 마약류 거래 정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451건으로 1년 전보다 41.8% 늘며 전체의 78.0%에 육박했다. 접속차단의 뒤를 이어 삭제가 3만5709건으로 17.7%였다.

국내 사이트 중에서는 네이버가 603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카카오(4506건)와 일간베스트(1349건)도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텀블러가 4만765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트위터(9789건)·인스타그램(6300건)도 5000건을 훌쩍 넘겼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3502건, 58.0%),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2298건, 51.0%),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1548건, 37.9%)로 인한 시정요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업체별 자율심의 참여 건수도 네이버가 8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줌인터넷 7959건, 카카오 1998건 순이었다. 지난해 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 건수는 1071건에 달했고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26곳에서 34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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