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시간 여유 달라"…이정미 권한대행 “1년 2년 미룰 수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3월10일 전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돼 국정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건 없다”고 언급,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주장하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다소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종변론은 사실상 24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시점은 오는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은 3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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