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의도적, 반복적 악의 게재땐 수사, 삭제·차단할 것"

전담팀 신설 모니터링 본격화…표현의 자유 침해 않는 수준에서

이철승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경찰이 ‘가짜뉴스’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19대 대통령선거 등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회적 중대 사안을 앞두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관련 허위 내용을 마치 언론 뉴스처럼 위장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잡아내기 위해 모니터 활동에 돌입한 셈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의적으로 특정 개인을 겨냥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큰 가짜뉴스를 적발해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밝혔다.

다만, 내사 수준에 못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이 청장은 밝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된데 이어 국내에서도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추정되는 탄핵반대 정보를 다룬 가짜뉴스 등이 사회문제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이 가짜뉴스 색출 및 차단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증권가 사설정보지(찌라시) 수준을 벗어나 특정개인, 특정집단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마치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로 가공, 모방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정보"로 규정,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가짜뉴스를 수사할 지, 삭제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개인 블로그 내용 전체를 모니터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확산되면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의 가짜뉴스 내사와 관련, 특정인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주는 내용이 많은 만큼 피해자의 고소·고발 사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문제 소지가 큰 가짜뉴스는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경찰청은 자체 내사 및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본청과 지방 경찰청은 이달 초 전담반을 신설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짜뉴스 적발건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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