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희망재단)이 지난 3일 네이버를 상대로 출연금 청구 이행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한 비영리기관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희망재단에 5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지만 운영과 관련한 '내홍'으로 100억 원만 지급하고 400억 원의 출연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재단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가 3분의 1씩 이사 선임권을 나눠 갖고 공동 운영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희망재단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사 결과를 들어 출연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미래부는 네이버에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측 간부들이 기금 100억 원 중 일부를 부당 사용한 비리를 적발했다며 출연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희망재단 측은 작년 10월 부당 사용 기금의 환원과 책임자 징계 등 미래부가 요구한 시정 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만큼 출연금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미래부는 재단이 중장기발전방안 등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출연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이버가 설립한 다른 공익재단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의 기금 연계 운용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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