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에 배상금 재산정 지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애플과의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승리했다. 문제가 된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을 덧댄 특허(D087), 애플리케이션을 격자 형태로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900만 달러(약 4435억 원)가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 골자였다.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는 배상금의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다.

앞서 1,2심이 산정한 배상금은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 출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에 달한다. 이는 디자인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에 따른 판결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한 뒤 두 달만에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89조에 있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됐고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심 판결 후 낸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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