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은 전체의 48.2%, '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30.9%였다.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통신비가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0%에 불과했다. 이는 매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의 확대와 보급형 단말기 구매 증가로 통신요금이 줄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다.
단통법 시행이 휴대전화 구매·교체와 가계 통신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12.8%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는 응답은 40.4%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답은 32.4%로 조사됐다.
'이용자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 차별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63.2%에 이르렀지만 '도움이 됐다'는 반응은 17.2%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단통법의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단통법 폐지' 견해가 33.6%에 달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과 '분리공시제 도입'(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