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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민의 약 80%는 단통법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통신비가 줄어든 사실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9.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요금 변화가 없었다'는 답변은 전체의 48.2%, '통신비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30.9%였다.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통신비가 줄었다는 응답은 설문 대상자 중 11.0%에 불과했다. 이는 매달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의 확대와 보급형 단말기 구매 증가로 통신요금이 줄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다.

단통법 시행이 휴대전화 구매·교체와 가계 통신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12.8%에 그쳤다. 반면 부정적 여파를 미쳤다는 응답은 40.4%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답은 32.4%로 조사됐다.

'이용자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 차별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63.2%에 이르렀지만 '도움이 됐다'는 반응은 17.2%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단통법의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단통법 폐지' 견해가 33.6%에 달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13.5%)과 '분리공시제 도입'(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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