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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콘텐츠 업계의 마르지 않는 샘, 웹툰이 2차 판권 사업에서 영화, 드라마부터 게임, 캐릭터 상품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웹툰을 싣는 포털과 전문 플랫폼들의 로드맵에도 눈길이 쏠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제히 2차 판권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근 토종 사모투자펀드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이를 기반으로 2차 콘텐츠 시장에 더욱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물론 탑코믹스, 짬툰, 코미코, 코미카 등이 웹툰 IP(지적재산권)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양하게 쓰이는 웹툰 IP 2차 저작물의 익숙한 형태 중 하나는 영상물이다. 2014년 하반기 tvN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 '미생'은 현재 다음 웹툰에서 두 번째 시즌을 연재 중이다. 드라마 방영 당시 웹툰 미생은 시즌1을 완결해 메인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시기적절하게 5회분의 특별판을 제작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당시 이례적으로 공개된 특별판 웹툰의 주간 누적 페이지뷰(PV)는 1000만을 넘겼다. 케이블 드라마임에도 불구,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하는 등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며 유료로 전환된 연재 분량의 매출과 방문자 수는 당연히 크게 뛰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N 드라마 '미생'의 이미지컷. 사진=tvN 제공

지난 4월에는 네이버 웹툰 ‘마음의 소리’가 네오위즈게임즈를 통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돼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상대적으로 게임화되는 작품이 많다.

최근에는 유명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게임화 소식이 전해졌다. 인기 웹툰은 게임화 소식만으로도 웹툰 독자와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함께 모으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사들이 눈독을 들인다. 개발사 와이디온라인의 경우에는 웹툰 원작 게임의 흥행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업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웹툰IP가 연재처에 '직접적인' 큰 수익을 안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작가와 제작사의 판권계약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대행 수수료 외에는 2차 시장에서 업체가 특별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에 작품을 연재하는 웹툰 작가 본인이 독자적으로 2차 저작물 계약을 하면 포털에 추가 수익은 없다"라며 "네이버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때 발생하는 대행수수료도 기본적인 고정 수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보통 웹툰이 드라마 등으로 제작될 때 작가가 직접 계약하기 힘드므로 포털이 계약 주체로 참여한다"며 "각 건마다 수익 구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한편 네이버, 다음같은 포털이 웹툰 전문 사내독립기업(CIC)을 출범시키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오직 웹툰 콘텐츠에 회사의 명운을 건 유료웹툰 업체들이 2차 시장 확장을 좀 더 서두르는 분위기다.

계약건에 따른 수익 외에도, 특정 작품의 2차 저작물이 인기를 얻으면 대부분 중소기업인 유료플랫폼 입장에서 선순환의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선, 결제가 필수인 유료 웹툰이므로 독자들이 원작을 찾아보는데 따른 직접 수익이 늘어난다. 또한 포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료 플랫폼에서는 2차 저작물을 염두에 둔 작품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탑툰의 경우 한국형 느와르를 표방한 ‘범도’가 영화 제작 등을 염두에 두고 연재를 시작했다.

물론 포털도 2차 저작물이 조명받으면 원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트래픽이 늘어나므로 이득이 되는게 당연하다. 다만 한 포털 관계자는 "포털 쪽에서는 반드시 IP활용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기획하는 경우보다는 인기 웹툰이 자연스레 2차 판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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