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마련

게시판관리자·검색서비스사업자 확인 되면 '즉각 조치' 취해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 자료를 타인이 무단으로 퍼나르기(유포) 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지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국내에서도 오는 6월부터 인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즉, 네이버나 다음의 특정 사이트·카페에 올린 자신의 댓글이나 사진물, 동영상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검색돼 무단 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그 피해가 예상된다면,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이 회원 탈퇴 등으로 게시물 관리권을 상실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어 검색목록 배제도 희망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막바로 검색목록 배제 요청도 가능하다.

게시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을 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요청자의 게시물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 줘야 한다.

‘잊힐 권리’ 요청 대상은 자기 게시물과 사자(死者)의 게시물이며, 사자(死者) 게시물의 경우엔 접근배제요청권 행사를 위임받은 지정인이나 유족이 요청할 수 있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와 손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의 권리행사 사례로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해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 요청권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의 인터넷 게시물에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를 요청하는 자는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을 게시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목록의 배제 요청 때도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접근배제 통보서)를, 또는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잊힐 권리’ 요청을 접수한 게시판 관리자는 이용자 본인의 게시물이 맞으면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지체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 역시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통보서나 이용자의 접근배제 요청서를 기초로 즉각 캐시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해당 게시물을 빼줘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못지 않게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배제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즉, 요청받은 접근배제 대상 게시물이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돼 게시판 관리 등이 해당 게시물의 보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했다. 가령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올린 게시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 등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잊힐 권리’ 요청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3자의 이의 신청도 허용, ‘잊힐 권리’ 요청이 일방적으로 악용되는 역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타인의 게시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로 접근배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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