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31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

표=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미래부가 31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올 연말까지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다.

주파수는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만큼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이 적용돼 유상으로 할당된다. 심사에 의한 할당 방식일 때는 무상이다.

표=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1,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은 망·기지국 구축 계획 등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거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미래부는 할당 공고 뒤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미래부는 접수기간은 연장했지만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