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 범람하는 것을 두고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음란물 범람은 이들 사업자의 방치와 아울러 규제 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통계를 봐도 국내 누리꾼들은 음란물을 검색하고 싶을 때 네이버나 다음커뮤니케이션보다 구글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30일 코리안클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자 연예인 A씨의 노출 사진 이슈가 불거졌을 때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A씨와 관련한 이미지 검색 횟수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해당 이미지 원본을 찾고자 검색어를 입력한 횟수는 네이버의 약 24배, 다음보다는 65배가량 많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는 2010년에 비해 13배, 이 가운데 성매매 등 음란물 콘텐츠는 17배가 증가했다”며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도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만 최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도 들며 글로벌 서비스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얼마든지 서비스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의 적용 범위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로 확대했고, 이러한 역외적용 조항은 공정거래법에도 있으므로 이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해정보 유통 금지의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법조계, 학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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