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과거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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