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컬리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마켓컬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용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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