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휴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휴젤 ‘보툴렉스주’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식약처의 보툴렉스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휴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고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기존대로 지속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보툴리눔톡신 제품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보툴리눔 제제 리엔톡스주에 관한 행정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시켰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 기업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일 국내 설립 무역 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6개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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