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스템임플란트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19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의 변호인 측이 횡령과 관련해 “오스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방송사에 한 적이 없다”고 오스템임플란트측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7일 이씨 측 법무법인 YK의 박모 담당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고 이씨의 변호인이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한 방송사는 이씨의 변호인이 통화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YK측이 “방송사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는 게 오스템임플란트측의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다”면서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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