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액이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전기차 차종이 다양화하는 등 생산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9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보조금의 50%를 주고,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지침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침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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