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없이 소급적용...REC당 1만7000원 하락 전망

민간업계 “한국전력 적자 떠넘기기 아니냐” 강력 반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정부가 REC(재생에너지증명) 판매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REC 기준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오는 29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REC당 기준가격은 현행 6만3150원에서 4만6000원으로 1만7000원이나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연료 전환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정부의 '탄소제로 2050' 정책에 맞춰 투자에 나선 민간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다.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면 신재생설비 중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로 건설된 연료전지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직격탄을 맞는다.

SPC 발전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와 민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대부분 기준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한다.

REC 판매사업자들은 기준가격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데 예고도 없이 회계연도 도중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REC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간담회 한번 없이 조용하게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REC 판매사업자들은 최근 REC 기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 등 영향으로 연료가격이 급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가격 변경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이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REC를 구매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REC 구입 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REC판매사업자들은 “REC 기준가격 산정기준 변경 소급적용은 시장제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처사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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