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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신풍제약 사메론정과 초당약품공업 사테닌정이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의 품목은 사메론정과 사데닌정등 2개 제품이 있다.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는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 결과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의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용제한 권고는 품목의 적응증 중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만 적용되며 우울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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