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난 12일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서 CP문화 전파와 확산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한미약품 제공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한미약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사례가 국내 40여개 기업에 공유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서 CP문화 전파와 확산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40여개 기업의 CP 관련 업무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CP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AAA를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었던 운영 사례 등을 공개했다.

CP등급 평가 제도는 공정위가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한다.

평가 항목은 △CP구축(CEO의 CP 지원 평가) △CP문화 전파와 확산(자율준수 편람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CP운영(사전감시체계와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평가) △평가와 피드백(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항목 측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공정위 평가에서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약품 CP팀 이승엽 이사와 송승호 파트장은 한미약품의 CP문화 전파와 확산 부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율준수편람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정부 정책, 협력업체 적용 법규, 고객과 공정거래 적용 법규 등 부서별로 필요한 CP기준을 고려해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본사와 공단, 영업·마케팅, 신약개발 등 업무 부문별로 4개 버전의 편람을 제작했다.

한미약품 측은 “편람은 연1회 리스크 평가뿐 아니라 주간 보고와 월별 진행되는 CP관리위원회, 연간 4회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이사 경영검토 보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협력업체용 편람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임직원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 임직원의 CP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직급 및 업무별 정기 CP교육은 물론, 법규 변동사항 같은 추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전 임직원들이 CP를 한미의 기업 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신약개발 뿐 아니라 CP 운영에서도 국내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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