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에너지 업체 페트로브라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재개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항소법원은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본안 심리전 소 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기존 2019년 3월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앞서 2019년 3월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2011년에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해 2억5000만달러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 항소법원은 해당 소각하 결정에 불복한 페트로브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 본안 심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6월 1심을 각하했던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 본안에 대한 법적·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삼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재개될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보완해 소멸시효 완성을 지속 주장함과 동시에 당사 최종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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