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카페인’ 관련 네이버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카페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페인은 네이버가 2003년 출원하고 2005년 등록한 상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네이버가 최근 3년 동안 이 상표를 쓴 적이 없었는 점을 들어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카페인은 카카오페이포인트의 줄임말로, 사용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