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사옥. 사진=LS그룹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총수일가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일단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LS글로벌 지분 51%는 LS가, 49%는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갖고 있다.

공정위는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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