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파업 등 쟁의활동 수위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 쟁의활동 찬반 투표를 진행, 조합원의 73.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사측과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와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100%+300만 원, 격려금 200만원 등 1000만 원대 지급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회사 제안을 거절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재개 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교섭 재개 공문이 올 경우 13일 교섭단 회의를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문이 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