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시험자료는 국내·외 화학기업들이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살생물제품을 승인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기관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 △화학물질 유해성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공동워크숍 개최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및 기술교류, △연구 및 실험시설 공동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들간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호서대학교와 기술 공유 및 상호협력으로 국내 화학산업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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