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30일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7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고하는 등 등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사측이 제시안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7월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하고 7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의 교섭안이) 노조의 기대치와 한참 거리가 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시안”이라면서 “더이상 협상은 무의미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통해 당당하게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다만 노조는 휴가전 타결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 측은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해 온다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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