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정부는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관리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력위반 사실 등 5개 영역을 충족해야 한다.
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 법률·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호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상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로 5개 영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공공 및 민간기관, 개인의 가명정보 결합신청을 안전하게 처리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종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나 기술 개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보건, 위생, 산업, 환경, 축산, 수산 등), 지방재정·세정정보(지방재정, 지방세 등), 주소정보(공간정보 등), 재난안전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으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대범 원장은 “앞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결합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민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