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공정위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243건의 공공기관 하수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영업실무자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누가 낙찰을 따낼지 미리 결정했다. 입찰 공고가 뜨면 낙찰 예정사가 얼마에 투찰할지 들러리사에 알리며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서울시가 하수관에 콘크리트 대신 플라스틱 일종을 쓰기로 하면서 2012년부터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 수요가 늘어났고, 관련 콘트리트관은 7개사만 제조하는 만큼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 참여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애경레미콘은 폐업했다. 한일건재공업은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만큼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는 빠졌다. 나머지 5개사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도 물게 됐다. 한일건재공업은 시정명령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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