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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