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계열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과거 SKT는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고,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를 공정위는 SKT가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적정한 기준에 근거해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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