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스웨덴 스테나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중재 재판부는 정해진 납기 내 선박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해지 권리가 인정된다며, 삼성중공업이 이미 수취한 선수금과 이에 대한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스테나에게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해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중재 결정으로 인해 충당금 2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중재에 대비해 작년까지 충당금 1925억원을 이미 설정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시추 설비를 시장에 매각해 잔금 70%(5억달러)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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