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공정위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조 분야 업계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뒤 자본금이 15억 원에 못 미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상조업과 법령 조율, 상조업의 변화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발표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실무진과 고형석 선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지방자치단체, 8개 상조업체, 상조금 예치기관, 한국상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