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시점 특정하지 않기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하고 다음주 내에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어 조정서에 서명한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에서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3자 교환’이 논의됐지만 서울시는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권익위 조정서에 올해 4월30일로 계약 날짜를 명시하도록 합의가 이뤄졌지만 서울시가 돌연 ‘조정서에 계약 날짜를 특정하지 말자’고 요구했다. 이에 양측은 매매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활한 부지매각 협상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유휴 자산을 매각해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졌던 대한항공의 자구 계획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올해 안으로 4500억~5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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