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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 시한을 40여일 앞두고 SK·LG의 설득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이라는 ITC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배터리 셀·모듈·팩 등 관련 부품·소재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ITC의 결정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ITC의 판결은 곧바로 발효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이 인용되면 미국 조지아주에서 약 3조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타격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국 조지아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은 최고 50억달러가 투자돼 최대 6000여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라며 "만약 이 공장이 중도에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SK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전체, 나아가 미국 경제와 사회에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주 USTR에 ITC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ITC의 최종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ITC 판결 이후에도 합의금 격차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ITC에서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LG에너지솔루션은 2~3조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는 항소라는 대응 방안이 있으나 당장의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손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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