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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지방법원의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노톡스주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8일 식약처의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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