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이마트 측으로 회신됐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병용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