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박철완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확인이 부족했다"며 "박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선주 배당률 산정 관련 문제가 없다는 박 상무 측의 주장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은 "구형 우선주의 발행조건(우선배당률)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상세하게 공시돼 있다"며 "박 상무의 법률대리인은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상무 측은 최근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금 책정을 요구했다. 이는 전년보다 7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박 상무 측의 현금 배당안을 두고 배당률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주주제안 안건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관·부칙 등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100원 더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반면 박 상무를 대리하는 KL파트너스는 박 상무의 현금 배당 확대안이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고,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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