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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4월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되어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2차례, 최대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심의를 마치고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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