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특허수수료 50% 감경'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 내 화장품 코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면세 업계 지원을 위해 특허수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 상위 5개 업체 매출규모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4.2% 줄었다. 고용원 수도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12월 2만명으로 43%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0.01%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기업의 경우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경우 0.1%, 매출 1조원 이상일 경우엔 1%가 적용된다.

이번 정부 조치로 수수료는 400억원 내외에서 20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면서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장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날 기재부의 발표에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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