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그룹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오는 17일부터 ‘옥중 경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옥중 경영이 순탄하게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된 지 4주 만이다.

이 부회장은 4주 격리 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격리가 해제되면서 일반인 면회도 허용됐다. 삼성전자 경영진과의 면회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현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 결정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공장 신설과 평택 3라인 착공에 각각 20조원, 30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 상대인 대만 TSMC의 31조 투자계획에 맞서야 한다. 특히 미국 공장 신설의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 부회장의 의견과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미국과 유럽 정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어,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M&A)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인수합병 확정 시기는 이 부회장의 석방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 문제 조율이 필요하다. 상속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가족과 면회를 통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의 조달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일반 접견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 인원과 시간, 반입 품목 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접견은 주 1회만 가능하며, 하루에 1명 10분만 허용된다. 또 서류와 휴대전화 반입은 금지된다. 투자와 같은 급한 사안들에 대해 경영진들로부터 청취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구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수감 기간 중 SK-SK C&C 합병 사례를 보듯 총수의 옥중 경영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삼성의 자율경영 체제에 미칠 오너리스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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