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ITC)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합당한 합의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ITC는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F-150’ 배터리·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ID.4’ 배터리·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한다.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 수입도 허용했다. 제한적 수입이 허용된 침대 품목에 대해서는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배터리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생산·테스트·수주·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일부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 인력과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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