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SK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조기패소판결을 인용하면서 LG손을 들어줬다. 단 ITC는 SK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10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소송에 대해 지난해 2월 내린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SK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ITC 결과로,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사건은 약 2년만에 일단락됐다.

이제 두 회사는 합의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수순이 남아있다. 즉 `끝나도 끝나지 않은`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ITC의 조기패소판결 인용은 SK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지만 현실이 됐다.

SK는 이제 일 초라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태의 해결은 합의에 달린 만큼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건립을 전격 결정하는 등 배터리 사업 확장에 적극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1·2공장에 대해 투자가 결정된 금액만 해도 약 3조원에 이른다.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1공장(약 9.8GWh 규모)은 올해 상반기 중 시험 가동 후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제 2공장(11.7GWh 규모)은 2023년 초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두 공장이 완공되면 50kw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약 43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춘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내년부터 각각 미국 내 폭스바겐, 포드 공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ITC가 민사소송이다보니 이 기간 LG·SK의 합의만 도출되면 SK는 큰 공백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합의금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SK의 배터리 사업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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