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샌드박스 홍보영상에 내레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낡은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샌드박스 승인기가 다큐로 나온다. 난해한 법과 제도를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 샌드박스의 당위성을 알리자는 의도다.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약 270여 일 간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2편이 제작돼 각각 14일 오전 7시40분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오전 8시30분 JTBC ‘다큐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다큐에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발전을 해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에 해당이 안 되면 못한다”면서 “상의가 법제 제도의 개혁에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했다.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출범했다.

다큐는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잇따라 소개될 예정이다.

투스핀의 ‘펫미업’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 서비스로, 승차거부 걱정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배변패드 등 편의용품도 구비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에게 큰 인기다. 기존에는 동물운송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여객운송운송 행위로 해석돼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정식으로 특례를 부여받음으로써 댕댕이, 냥냥이들도 편하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지개연구소의 도심순찰 드론도 마찬가지다. 사람 대신 드론을 이용해 도심의 노면점검이나 건물의 균열을 점검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지만, 각종 비행구역 제한 등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됐다.

특히, JTBC 다큐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보게 된 사례들이 박 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쉐코의 해양오염 처리로봇 ‘쉐코아크’가 대표적이다. 쉐코아크는 무선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로봇으로, 내부에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유해한 가스에 노출될 염려도 없다. 기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해양오염 방제업자’만이 바다에서 기름 수거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작은 스타트업의 제품도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샌드박스 심의가 진행 중인 사례도 담겼다. MGRV의 ‘코리빙’이 대표적이다. 코리빙은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면서 주방과 운동시설 등은 서로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다. 도심지역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선 활성화되기 어렵다. 현행 제도상 코리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다큐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가 과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과정도 담겼다. 박 회장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낡은 법제도로 인한 애로를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국회를 찾아 법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등 지난 여정들이 영상에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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