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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코로나19발 ‘이익공유제’가 현실화 될까.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자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 장기화로 뚜렷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여당이 당론으로 적극 추진하고 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지만, 재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익공유제를 입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부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 등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공유제를 추가 도입할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고 재계는 지적한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가 높은 반도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발적 성과공유’를 시행 중이다.

10대그룹에 속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9일 “돈(이익)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협력사 지원과 지역사회 기부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는 이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기업의 이익을 큰 연관이 없는 다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로 봤을 때 자발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공감이 없다면 이익공유제의 지속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사 간 합의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협력관계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며 이익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재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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