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3월초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6~7월 중 개선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일 발표한 개선권고안을 검토한 뒤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꾸린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그동안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2년 간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국민신문고에 3370건 접수되기도 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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