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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물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는다. 화주사와 물류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물류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도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준수기준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자율준수기준에는 △제3자 물류 확대 △절차적 정당성 보장 △거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 거래 통한 상생 △거래 과정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 5가지 원칙이 담겼다.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각 회사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도 논의됐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 기본 원칙과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향후 화주·물류기업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해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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